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제세공과 부담 제주은행 | 2011-09-23

안녕하세요~

경품등으로 인한 기타소득의 제세공과의 경우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대요 만약 이를 지급하는 자가 부담하게 될 경우 세무상 제재나 불이익은 없나요?

그리고 수익자 실 수령액 30만원을 맞추기 위해 지급액 계산을 300,000*(1-0.22)=384,615 이렇게 하고 지급액 384,615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84,615원으로 원천징수계산서를 작성하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경품 등을 당첨자에게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제세공과금을 지급자가 부담하는 경우 관련세액도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총액화하여 계산한 금액이 기타소득이 되므로 귀사의 계산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