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금번 국제물협회(IWA)가 2011년 세계물회의 총회를 부산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하여 국내에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총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부산시와 조직위원회쪽에서 후원금 요청이 들어와 후원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산시나 조직위원회쪽에서는 별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본부가 있는 영국에 요청하여 영수증을 발급받아 줄 수 는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지정기부금 처리를 할 수 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본 조직위원회가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고 총회를 개최하는 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정기부금 처리를 할 수 없다면 행사 카달로그에 후원업체로 해서 당사 이름을 기재
하여주고, 회의장등 현수막에도 당사 회사명과 로고를 삽입하여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별도의 영수증이 없어도 광고선전비로 정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답변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2. 후원금을 지급하고 회의장 등에 귀사의 회사명과 로고 등을 노출시켜 광고선전이 가능하다면 객관적인 증빙(계약서, 대금지급사실, 광고노출증거 등)을 구비하면 손금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구비하지 못하면 증빙불비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