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배주주인 임원에 대한 동일직급 초과보수 손금불산입 관련규정 문의 인엔씨 | 2011-09-23


[A]
- 직위: 회장 (사실상 회사내 최고 의사결정권자)
- 최대지배주주임
- 법인등기부상: 이사
[B]
- 대표이사
- 보유지분: 없음 (속칭 계약에 의한 월급제 사장)

상기와 같은 인적구성인 경우 이사회 결의에 의한 특별상여금 지급시
회장인 A 에게 대표이사인 B 보다 많은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동일직급 초과보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임원보수 총액한도는 넘지 아니합니다)
답변
1. 임원에게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의 경우 이익처분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손금불산입되지만,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범위 내의 금액은 사전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아 이익처분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2.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이 아닌 사전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도 지배주주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이 아닌 경우로서 성과산정지표 등 A에게 더 많은 상여금을 주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더 많은 상여금을 줄 수 있지만,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손금불산입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