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임원에게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의 경우 이익처분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손금불산입되지만,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범위 내의 금액은 사전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아 이익처분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2.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이 아닌 사전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도 지배주주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이 아닌 경우로서 성과산정지표 등 A에게 더 많은 상여금을 주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더 많은 상여금을 줄 수 있지만,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손금불산입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