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내 체육대회 상품권 문의 | 2011-09-22

사내 체육대회를 하고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지급하려 합니다. 5만원권과 10만권을 지급할때

-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 급여에 합산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
- 외부 파견업체 소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 5만원은 비과세 10만원 전체에 대하여 20%
이렇게 과세하는게 맞는지요?

실무상 외부 파견업체 직원에게 10만원짜리가 당첨될 경우 주민세까지 2만2천원을 다시 달라고
하기가 현실적으로 난감한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사내 체육대회 개최하여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며, 외부파견업체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견해가 타당하며, 파견업체 직원에 지급시 관련 세금을 징수하기 어려울 경우 통상 세금도 지급자가 부담하며 법인이 대납한 세금을 포함한 금액총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즉, 총액화[순지급액÷(1-세율)]하여 계산한 금액이 지급한 금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