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야근업무시 현금으로 택시비지급시 지출증빙? 대동백화점 | 2011-09-22

업무시 수고많으십니다.
1. 야간업무 수행시 현금으로 지출한 택시비 지급에 대한 지출증빙은?
예)교통비 지급대장 작성(필요한 정보)
답변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2항제5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7호의 규정에 의해 법정지출증빙특례가 적용되므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의 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교통비 지급대장 등 작성하여 비치하면 세무상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