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선발행 세금계산서 30일이후 수금시 엔파코 | 2011-09-22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품의 공급시기 도래전에 계약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공급받는 자는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선발행 조건에 따르면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거래처에서 재무상태 악화를 이유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 당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어
가산세 납부의 되는 것인지요?
2. 가산세 대상이 된다면 당사가 취할 수 있는 대응책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답변
제품의 공급시기 도래전 계약서 등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선발행세금계산서의 요건인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발급불성실가산세 1%가 부과되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불공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1% 등 불이익을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