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가양수시 부당행위계산 금액계산 인엔씨 | 2011-09-22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거래가 있을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관련
손금불산입액 계산방식이 다음 둘 중 어느것이 맞는것인지요?
[거래내용]
- 매입자산의 시가: 1억원
- 매입가액: 2억원
[부당행위계산관련 손금불산입금액 계산]
1) 갑설: 2억원 - 1억원 = 1억원
2) 을설: 2억원 - [1억원 + (1억원*3%)] = 97 백만원
답변
시가와 거래가액과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5% 이상인 경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해당되면 해당 거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므로 갑설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