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 있는 사립학교에 기부시 기부금 인정여부 인엔씨 | 2011-09-22


기부금을 제공하고자 하는 영리법인의 대주주(보유지분율: 50%)가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립학교재단에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시설투자기금, 장학금
등에 기부하는 경우 세무처리에 관하여 다음 양설 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갑설]
기부금으로 처리하고 기부금한도액 계산한다.

[을설]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한 것은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하여 기부금 전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한다.
답변
특수관계 있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법인세법 통칙 24-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