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매입, 저가양도 판정시 정상가격의 범위에 관한 당사의 판단이 타당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 특수관계 없는 경우 정상각격범위 및 세무조정:
시가의 상하 30% 범위가 정상가격이며, 정상가격 범위 초과분에 대하여 기부금등으로 처리
2. 특수관계 있는 경우 정상가격범위 및 세무조정:
시가의 상하 5% 또는 3억이 정상가격범위이며, 정상가격범위 초과분에 한하여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
답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시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지만, ±30% 초과 거래시 상증법상의 증여가 적용됩니다.
또한 특수관계 있는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5%, 3억 이내를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하며 초과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