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알바생 소득금액 지급시 원천징수에 관한 건 한국서부발전 | 2011-09-22

<기초사실>
① 회사의 일손 부족을 덜기 위해 알바생을 고용 하였음.
② 일당 20만원
③ 고용일수 2일(총 40만원)

<질 의>

① 알바생의 일당 및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할 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즉,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으로 봐야하는지 구체적인 세액과 과세율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2일간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보아 하루당 10만을 공제하고 6%의 세율로 세액을 계산한후 다시 5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세액=(일당-10만원)×6%×45%(세액공제 적용비율 55%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