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분양계약전의 모델하우스 건립관련비용도 공사계약전 지출로서,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6.38의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선급공사원가로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특정 분양계약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 한하며 회사홍보목적 등으로 상설로 운영되는 경우는 광고선전비 등으로 반영합니다.
[관련 예규] ♣ 서이-360, 2005.03.02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판매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에 의거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