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계분류 미진이엔시 | 2011-09-22

당사는 아파트 시행사로서 공동주택을 준공 후 보존등기에 관한 과표를 산정 중에 있읍니다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 건립비용은 일반관리비 광고 선전비로 분류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조원가(공사원가) 광고 선전비로 뷴류 해야 하는지요?
빠른 회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분양계약전의 모델하우스 건립관련비용도 공사계약전 지출로서,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6.38의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선급공사원가로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특정 분양계약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 한하며 회사홍보목적 등으로 상설로 운영되는 경우는 광고선전비 등으로 반영합니다.

[관련 예규] ♣ 서이-360, 2005.03.02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판매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에 의거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