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내방고객 무료음료제공 경주신라CC2 | 2011-09-21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골프장 영위업체로 내장 고객에게 락카실에 무상으로 음료(요구르트)제공시 접대비가 맞는지 아니면 판매촉진비로 보아도 무방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업무와 관련하여 내장 고객에게 제공하는 음료는 접대비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