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축구구단에 차량 경품 지원 관련 문의 포스텍2 | 2011-09-21

축구 경기시 일반인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품 차량을 지원하였습니다
당사에서 승용차에 대한 현금을 구단에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단이 경품(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이것을 당사에서는 어떻게 회계처리 하여야하고,
세무상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사가 축구구단에 어떤 목적으로 경품차량을 지원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 귀사가 귀사의 광고홍보목적으로 경품지원하면서 해당 행사의 팜플렛 등에 귀사의 상호나 제품의 상표 등이 표시되는 경우라면 구단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광고선전비로 처리하여야 하며, ⓑ 홍보목적 아닌 순수 지원이라면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 상호나 상표의 노출 등의 실제의 광고행위는 없이 단순히 홍보목적으로 무상기증되는 경우는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