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사가 축구구단에 어떤 목적으로 경품차량을 지원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 귀사가 귀사의 광고홍보목적으로 경품지원하면서 해당 행사의 팜플렛 등에 귀사의 상호나 제품의 상표 등이 표시되는 경우라면 구단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광고선전비로 처리하여야 하며, ⓑ 홍보목적 아닌 순수 지원이라면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 상호나 상표의 노출 등의 실제의 광고행위는 없이 단순히 홍보목적으로 무상기증되는 경우는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