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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질의 (주)대승정밀 | 2011-09-21

안녕하세요 조특법 관련 질의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6 조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2012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질의1) 상기 법령에 충족하는 농공단지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이

가능 한지 아니면 직접소유자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받기 위하여는 농공단지에 입주해야 하며, 여기서 농공단지에 입주한다 함은 농공단지안에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므로 공장 등을 임차하는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농공단지내에 소재한 토지를 임차하여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제조설비를 매입ㆍ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예규]
1. ♣ 서면2팀-1415, 2007.07.30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내의 토지를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임차하여 당해 법인 소유의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제조설비를 매입ㆍ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 조세특례제한법」제64조의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공단지 안의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3. ♣ 서면2팀-1958, 2005.11.30
농공단지에 입주한 법인이 직접 공장을 설치ㆍ운영하여 소득이 발생된 경우에 한해서 상기 조항의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법인이 토지와 건물만을 임차하고 제조시설만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