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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재개편안 중 문의사항이(임원 퇴직금 한도) 세라컴 | 2011-09-21
2011년 9월 7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재개편안 중 문의사항이 있습니다.(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입법화 과정을 거칠예정)
** 세재개편안: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규정 신설(소득법 §22)
< 현 행 >
□ 퇴직소득금액의 계산
ㅇ 퇴직소득의 합계
< 개 정 안 >
ㅇ 퇴직소득의 합계로 하되, 임원은 합계액이 다음 산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 x 1/10 x 근속연수
<개정이유> 해외사업장 계산방법을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과 일치시킴
<적용시기> ’12.1.1 이후 퇴직소득분부터 적용
< 문의사항 >
상기 개정안에 따르면, 임원퇴직금 한도 초과시,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다라는 건데, 이경우, 2012년 이후 퇴직할시 지급하는 퇴직금 전액에 대해서, 적용한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2011년까지 적립한 임원 퇴직충당금은 과거처럼 전액 퇴직소득세를 부과하고, 2012년부터 적립되는 퇴직금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퇴직소득은 회사가 적립할때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퇴직자에게 실제 지급하는 시점에 퇴직소득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2012년 이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퇴직금 전액에 대해 새로운 계산법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