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번질문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솔교육 | 2011-09-21

2)번질문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순수 지원금과 별도로 대관료를 받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금과 대관료의 구분없는 지원금을 받았다는 것인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지원금과 별도로 대관료를 받았다면 실제 대관을 하는 주체, 즉 대관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