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시 국공채를 구입하게 되는데
이것은 차량 구입 원가로 인식 해야 되는지 아니면 만기보유증권으로 인식했다가
나중에 만기되면 현금과 상계해 줘야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자동차 구입시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유가증권(국공채)을 구입하는 시점에 할인하는 경우, 해당손실액은 유가증권처분손실이 아니고 해당자산(자동차)의 취득원가에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할인을 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하려는 경우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반영하였다가 처분시점에 현금 및 만기보유증권처분손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