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단의 지원금 수령 관련 한솔교육 | 2011-09-21
대관업을 하고 있는 극장입니다.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관련재단에서
지원금을 받았는데요,
이 지원금은 대관을 하는 극장과 공연하는 극단을 한 팀으로 만들어
극장과 극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극장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지원금을 지급한 재단은 공연수익에 아무런 권리가 없고,
단지 육성사업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1) 지원금에 대해 저희(극장)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것인지요,
2) 지원금에 저희(극장) 몫의 대관료도 포함되어 있는데,
대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공급받는자는 어디로 해서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는 상관없이 지원되는 지원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