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 일괄매각 관련 토성공영 | 2011-09-21

1.부동산 임대업을 하다 부동산을 토지 건물 표시없이 매각하였을 경우
토지 건물을 안분하는방법을 계산식으로 알려주시고요 (포괄양수도 일경우)

2.건물에 대한 부가세를 매도자가 납부할 경우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수고스럽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 매각시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매각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토지와 건물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감정평가액이 없다면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합니다.

2.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