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열사간 전출입시 퇴직연금 관계 농협정보시스템 | 2011-09-21

당사는 A회사에서 100%출자한 자회사입니다
A회사와 당사간의 전출입하는 직원의 퇴직연금(확정급여형) 처리 방법에 대해서 여쭙고져 합니다
1. A회사에서 당사로 6월에 전입온 직원이 10명 있습니다.
2. 전입온 직원은 A회사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었습니다.
3. 당사에 전입해서도 확정급여형을 선택하였습니다

질문1. 전입온 직원이 가입하여 불입하였던 퇴직연금 금액을 당사와 거래하는 금융회사로
옮겨야 하나요?
아니면 전입온 직원이 최초부터 가입한 금융기관에 당사가 퇴직연금을 불입해야 하나요


답변
관계회사간에 전출입시 퇴직금 승계가 가능한데, 퇴직연금의 경우 사업자당 하나의 계좌만 개설하게 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전입된 직원의 퇴직연금금액을 귀사가 운영하는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