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경된 중소기업의 기본법상(2011.1.1 시행)의 관계사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관계사들이 외감대상 법인이 아니지만 여러개 있으며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경우,
제조업의 300인 이상 및 자본금 8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매출액이 1,500억원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3년간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상시종업원수 및 자본금 합산의 규정은 제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함>
답변
중소기업에 해당하려면 업종별 규모기준 및 업종에 관계없이 상한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중소기업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라도 '독립성기준'이 미충족되면 유예기간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중소기업법상 관계회사가 성립되어 독립성기준이 충족되지 못하면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