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업체로 부터 제품을 구매하고 제품설치 시 일본업체로부터
파견된 감독관이 설치 및 성능에 대한 관리감독(체류기간은 20일)을 할경우 일본업체에 지급되는 supervisor Fee는 법인의 독립적용역소득인지 아니면 법인의 사업소득인지 여부 및 원천징수 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업체로부터 제품을 구매하고 제품설치 시 일본업체로부터 파견된 감독관이 설치 및 성능에 대한 관리감독(체류기간은 20일)을 할경우 일본업체에 지급되는 supervisor Fee는 법인의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한ㆍ일 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없이 전액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