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장 신축 시 신축한 옥외 크레인 과세대상 | 2011-09-20

수고하십니다.

일반산업단지에 공장을 신축했습니다.
공장 신축 시 신축한 옥외 크레인이 과세대상인지요?
크레인의 이동을 위한 바닥콘크리트, 레일 설치 공사와 크레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산장부에 크레인은 기계장치로 바닥공사는 구축물로 등재되었습니다.
크레인의 용도는 주로 철구조물 조립 작업용이며 자재의 이동 시에도 사용합니다.
첨부된 파일에 붉은 동그라미 부분입니다.

취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과세대상 기계장비에는 기중기(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것), 타워크레인(수직 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정격하중 3톤 이상의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도 포함되는바, 귀사의 크레인도 기중기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되지만 이는 해당 지자체에서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