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학원법인의 외국강사 월세를 지원해 주는 경우 임차료 계정으로 하면 되는지 아니면 외국강사 소득으로 원천으로 해야하나요?(임대차 계약은 외국강사 개인명의로 되어 있음)
지금 외국강사료는 사업소득으로 신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월세 지원비를 원천징수를 해야한다면 사업소득으로 해야하나요 기타소득으로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학원법인의 외국인강사의 월세를 지원해 주는 경우 해당 외국인강사가 법인과 고용계약을 통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법인이 사택제공의 이익은 과세제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주택이 사택이 아닌 경우 월세지원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