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임직원의 업무상 회식비용은 복리후생적인 비용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의 비용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또는 접대성 비용 등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이나 이사님의 업무관련 회식비용이라고 해서 매입세액불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관련성 여부 및 접대성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외부접대는 매입세불공제되며 내부회식이나 복리후생비는 매입세공제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