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용역에 종사하는 법인이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매월 일정 금액의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그러나 그 건물에는 거주하지 않고 임대만 주었음)
이런 경우 임대소득이 있는 건물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따로 내야 되는지요?
연구용역에 대한 사업자등록증만 있고 건물 임대 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고 있고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법인세를 통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따로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가 있는지요?
답변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신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