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마케팅관련 티유브이슈드 | 2011-09-20

안녕하세요

삼성에버랜드가 저희의 주요 거래처인 관계로
에버랜드 측이 관련 회사 티켓의 구입을 요청하여
저희가 몇백장 구입을 했을 경우
거기에 따른 증빙은 어떤 것을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에버랜드 놀이공원 등 관람권을 구매시 관람권, 이용권 등은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되지 않으므로 법인카드로 구매하여 적격증빙을 구비해야 하며, 사용목적에 따라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