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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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 주식의 주권을 물납하는 경우 인지세 흥아 | 2011-09-20
항상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비상장 주식의 주권을 세무서에 현금 납부를 주권으로 물납하는 경우 납부할 주식이 1,000주권, 100주권, 10주권, 1주권등 40장의 매수와 총6,403주가 있습니다..이때 물납할때 각 주권당 400원*40장 = 16,000원의 인지를 각 주권에 붙여서 납부하면 되는것인지요?
주식의 명의개서는 어떻게 하는지요?
답변
비상장 주식의 주권으로 물납하는 경우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주권에는 작성통수마다 400원의 수입인지를 첩부(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권으로 국세를 물납하는 경우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주시의 명의개서일은 납부일로 하며, 국세청(**세무서)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