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한미상사 | 2011-09-20

안녕하십니까?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있는데
질문1) 특례한도 인 30억 초과분을 인반세율로 신고하였을 경우에 초과 신고한 금액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요?

질문2)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상속개시 현재 합산하여 상속세를 신고할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요?

질문3) 질문 2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경우 과세특례 적용받은 금액만 세액공제가 안되는지 아님 과세특례분을 포함한 전체금액을 받을수 없는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가업승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2. 과세특례 적용이후 상속개시 후 상속세 신고시 세액공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