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근감사 재문의 금비화장품 | 2011-09-19

죄송합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법 542조 12는 특례감사위원회의 위원 선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며
자산 1000억이상 상장회사의 상근감사의 선임은 상법 409조를 적용하는 것인지요?
답변
법의 규정대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