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542조 12의 상근감사의 선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법문 3항을 보면 선임시 의결권제한대상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감사선임의 경우 3%초과자의 경우 모든주주가 제한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근감사의 선임의 경우는 최대주주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법 제542조의12는 상장법인의 경우 감사,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자의 3% 초과분에 대해서만 의결권 제한을 두고 있는바, 일반주주는 의결권 제한이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