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자간 결제방식변경 (주)케이씨엔에이 | 2011-09-19

A,B 두회사는 특수관계인데, A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B에게 지급해야할 대금을 현금에서 어음으로 변경하려합니다. 부당행위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특수관계사간 대금지급방식을 변경하여 시가보다 높은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등 부당행위계산의 유형거래를 하지 않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다면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결제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