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하는 사업에서 우수인력활용기업을 선정하여 매월 1백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시 적격증빙으로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정증빙을 수취대상이지만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아 다시 우수기업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므로 법정증빙이 필요없으며 입금증이나 영수증 수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