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급 추가 질문 드립니다.
고정자산의 관세 환급 시, 환급시점에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 하면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1>단순하게 취득가액에 차감 분개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2>환급금액만큼 그동안 감가상각누계액을 계산하여, 인식하여야 하나요?
1>보통예금 xxx /기계장치 xxx
2>보통예금 xxx /기계장치 xxx
감가상각누계액xxx/유형자산처분이익xxx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세가 환급되어 자산의 취득가액이 차감되었다면 차감된 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즉, 동일한 회계기간내에 관세가 환급되었을 것이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차액만으로 누계액에서 감액하는 것이 아닌 변경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월의 감가상각비를 새로 계상하는 수정분개하여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