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문의 태평양감정평가법인 | 2008-05-22

대사관에서 감정수수료를 청구해야하는데
수수료청구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대사관도 사업자등록증이 있나요?
가능하지않다면 어찌 처리해야하는지요?

답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 등(대사관)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며, 대사관 등록번호 등으로 발행이 가능합니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국정부기관 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