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본업체에 지급하는 라이센스 기술료의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 2011-09-19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업체에서 10년간 라이센스 기술사용료를 일시불로 지급하고 기술을 도입하여 당사가 제품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한.일 조세협정에 따라 라이센스 기술사용료를 사용료소득으로 10% 원천징수 여부 및 만일 당사가 원천징수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 처리방안
답변
비거주자인 일본업체인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국내과세되므로 10%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도 귀사가 부담하는 경우 세액도 사용료소득에 포함시켜 총액화하여 원천징수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국내 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 (1 - 원천징수세율)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