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기계장치를 수입하면서 발생한 관세를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였습니다.
그런데 발생한 관세중 일부 금액을 관세 환급 받을 경우 관련 회계처리를 아래와 같이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환급 받은 달에 금액을 기계장치 취득원가에서 차감 처리 >
차변......................................../..대변
보통예금< 관세 환급 금액 >................./..기계장치 < 관세 환급 금액 >
감가상각누계액............................../..유형자산 처분 이익
< 그동안 계산된 환급금액 만큼의 상각누계액 >/..<그동안 계산된 상각누계액 >
답변
관세환급된 경우 선납관세와 상계하면 되는데, 환급을 예상하여 선납관세로 반영하지 않고 수입자산에 반영하였다면 해당 환급시점에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