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태는 도,소매이고 주로 대리점이나 개별소매판매점에 물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셜커머스(쿠팡이나 그루폰 같은 업체)를 이용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직매출을 한 뒤 소셜커머스에서 집계한 매출내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셜커머스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못합니다. 그들은 판매인이 아니라 프로모션을 해주는 판매중개인에 불과하므로 물건공급업체는 최종소비자에게 직매출한 것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관계자의 답변이 있어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를 소셜커머스에서 집계한 매출내역의 소비자가 천건이 넘을 확률이 커서 그냥 영업부장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면제되며,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도 소비자에게 각각 영수증을 발행하면 되며, 해당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