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후 계약해지로 인한 보증금 귀속시 세무처리 (주)도서출판넥서스 | 2011-09-19

안녕하세요.
당사는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2011년 8월경에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후 보증금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일후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청하여 계약금은 미반환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계약금으로 받은 임대보증금은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와
당사의 익금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나 계약금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대상은 아니나 개인사업자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종합소득합산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