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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관련 질의 (주)대승정밀 | 2011-09-17

안녕하세요 조특법 관련 질의 드립니다.

당사는 2007년 김제 백산면 수록리에 위치한 대동농공단지에 사업장(본사 평택)을 설립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단조품 가공 및 조립)

질의) 1. 아래 내용중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에 김제시 백산면 수록리에 위치한 대동농공단지가 포함 되는지

질의) 2.농어촌소득개발사업에 자동차부품업 포함여부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6 조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2012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농공단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및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따라 수도권외 지역으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로 귀사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면 농공단지에 해당합니다.

2. 자동차부품업이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에서 배제되는 분명한 언급없으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