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업권 양도 회계처리 임종권세무회계사무소 | 2011-09-16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하고있던 ATM기기 관련 사업을 양도하였습니다.
회계상 영업권에 대한 어떠한 자산으로도 잡혀있지 않습니다, 매달 수수료에대한 매출을 용역수입으로 처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분개처리를 어떻케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계약서 내용 중 저희가 양도하는 내용입니다.
매출 계산서는 발행을 했습니다. 분개처리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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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거래 목적물)

본 계약에 따른 거래 목적물은 ‘양도인’의 조직인 컨버전스 사업본부가 현재 영위하는 일체의 사업과 향후 예정인 사업 전체로 다음과 같다.

(1)금융자동화 기기 운영사업 및 관련 파생사업
(2)복합미니점포 사업
(3)위 항 (1), (2) 관련 이미 체결되었거나 향후 체결 예상되는 제휴업체와의 일체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
(4)관련 특허, 비즈니스 모델, 관련 Software 및 기타 무형자산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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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구체적 실체(자산과 부채)가 없는 사업권을 양수도 하기로 하고 그 대가를 주고 받았다면 양수한 쪽에서는 영업권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양도한 쪽에서는 양도대가를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