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업체로부터 설계프로그램을 구입(업그레이드)하고 1년간 유지보수 및 사용자교육 포함하여 구입비 및 교육비를 호주달러로 호주업체에 직접 송금하려합니다.
국제조세에서 프로그램사용 및 교육비(국일 46017-316 1996.10.4)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여부 및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면 호주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사용료소득 15%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성격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의 사용대가인 경우, 소프트웨어에 노하우가 내포되어 있거나 원시코드가 제공되는 경우, 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ㆍ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이며,
ⓑ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는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이 완성되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는 범용화된 것으로서 소프트웨어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이 노하우 및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단순상품판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복제판매권이 허용되지 않고 제공되는 경우, 하드웨어를 작동.운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단순 운영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컴퓨터하드웨어를 도입하면서 하드웨어의 가격과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단일가격으로 도입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
2. 또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동 소프트웨어 관련 유지보수비를 지급함에 있어 실비적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동 소프트웨어 제공대가에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유지보수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외국 법인이 실제 부담한 유지보수용역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실비적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3.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계약관계 등을 알 수 없으나 귀사의 개별적 주문에 의해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실비적 유지보수비를 지불하는 경우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각각 분류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