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항상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사내판매할인율에 대한 질의입니다..
◆ 일반적으로 사내판매는 그 금액이 크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굳이 시가로 하지 아니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회계처리하고 VAT신고하는 것으로 통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당사는 사내판매를 현재까지는 약 20%~2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였습니다.
→ 매출 회계처리도 할인된 가격으로 함
2. 금번 회사는 사내판매할인율을 기존의 20%~25%에서 35%수준으로 하여 사내판매를 하고자 합
니다
질의) 2항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기존과 같이 통상 할인된 가격으로 매출인식(VAT신고)하는 회계처리를 하여도 무방하겠는
지요...
2. 아니면..시가로 매출인식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하시면..그 차액은 어떻게 회계처리 하면 되겠는지 질의합니다..
※ 통상 회사들이 질의 1번과 같이 회계처리하기도 하며 세무상 특별한 문제야기가 안되었던것으로 판단됩니다만 ^^ ... 위 1항이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은 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직원에게 할인판매하는 경우 회계상으로는 실제 판매한 가액을 매출로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되나,
법인세법상으로는 법인세의 탈루문제 때문에 법인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가보다 너무 낮거나 높은 금액으로 거래하여 법인의 이익이 훼손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회계상의 처리와는 별개로 세무상으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데, 사용인에게 자신의 상품이나 제품의 할인 판매하는 경우로서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고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니며, 판매 수량이 임직원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해 소비하는 정도의 수량인 경우라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세무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