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Banker\'s Usance 이자 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썬샤인 | 2008-05-22

안녕하세요.

수입물품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질문이있어 문의 드립니다.
물품의 수입시 대금결제를 Banker\'s Usance 로 하여 그 이자비용을 지급해야하는 시점이 회사의 회계기수가 지나서 이자지급일이 정해진다면. 당사는 이자지급시 (즉 다음 회계기수)에 비용처리를 해야하는가요? 아니면 결산시까지의 이자를 결산시점에 계산하여 그 비용만큼을 처리하여야하는건가요? 그리고 Usance 이자를 지급시의 분계 계정이 어떤것이 적합한지 알고싶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비용 XXXX / 보통예금 XXXX
지급수수료 XXXX / 보통예금 XXXX

답변
뱅커스유산스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회계상으로는 당기의 이자비용으로 반영해되되며 세무상 매입부대비용으로 원가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를 당기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기간계산하여 결산시까지의 이자를 결산시 이자비용으로 당기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