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가가치세법상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별도로 공장이 운영된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기존의 사업자가 지점(공장)설치시 지점사업자등록신청후,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를 제출 하며, 공장의 사업자등록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일 전일자로 자동 직권말소되며, 종(공장등)사업장은 사업자단위과세 승인통지서에 종사업장 일련번호가 4자리 숫자로 부여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하게되면 각 지점을 같은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ㆍ납부를 사업자단위로 일괄하여 처리할수 있도록 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