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영리법인 임원 퇴직금 좋은삼선병원 | 2011-09-15

【문서 번호】국심2005중0178 , 2005.09.22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질의1: 상기 판례에서 손금 인정이 되었는데, 내용중 지급규정에서 지급율을 낮추었는데 낮추지 않고 지급하였다면 손금불산입될 수 있는지?
질의2:이 판례에서는 정관변경 없이 손금산입된것인데, 정황으로 손금산입된것인지? 이사회결의로 가능한지?
답변
귀사가 질의한 국심2005중178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사회에서 쉽게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사회에서 의결된 퇴직금지급규정은 정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해,
ⓐ 해당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특정임원의 퇴직시 제정 및 변경된 것이 아니라 17년 이상 시행하다가 지급기준이 너무 과다하다 하여 그 지급기준을 하향변경(당초 기준금액의 3배→1.5배)한 것이며
ⓑ 또한 불특정 다수의 임원에게도 무차별하게 적용한다면 이사회에서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임의로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ㆍ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정관의 위임을 근거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였다면 동 규정도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즉, 법인세법상 임원의 퇴직금은 정관에 규정된 금액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금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지급규정이 특정임원의 퇴직금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불특정다수의 임원에게 적용되는 등의 정상적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해당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