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사가 질의한 국심2005중178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사회에서 쉽게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사회에서 의결된 퇴직금지급규정은 정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해,
ⓐ 해당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특정임원의 퇴직시 제정 및 변경된 것이 아니라 17년 이상 시행하다가 지급기준이 너무 과다하다 하여 그 지급기준을 하향변경(당초 기준금액의 3배→1.5배)한 것이며
ⓑ 또한 불특정 다수의 임원에게도 무차별하게 적용한다면 이사회에서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임의로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ㆍ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정관의 위임을 근거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였다면 동 규정도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즉, 법인세법상 임원의 퇴직금은 정관에 규정된 금액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금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지급규정이 특정임원의 퇴직금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불특정다수의 임원에게 적용되는 등의 정상적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해당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