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 가산세 질문 한무컨벤션 | 2011-09-15

수고하십니다

매입세금계산서의 이중입력으로 부가세 공제를 받았다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에는 어떤종류가 있고

가산세율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답변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입력하고 공제받았다면 과다공제되었으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되며, 신고불성실가산세(10%,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시 가산세 50% 감면), 납부불성실가산세(미달 납부세액 ×3/10,000×미납일수)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