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당사에 근무중 사고로 인하여 손가락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상처가 경미하여 공상으로 처리하고 치료비 및 약제비를 지급하던중 치료가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계속치료는 받을 것이라고 하여 당사 지정 병원에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치료비 및 약제비를 당사에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세무상 경비인정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업무관련하여 근무중 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치료을 받던 중 해당 근로자가 퇴직하고 퇴직 후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 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업무관련 부상에 따른 치료비이므로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영수증 등 증빙을 구비하면 됩니다. 다만, 장기간에 걸친 치료비 등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위자료 성격의 금액으로 기간(치료기간 실비정산)별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합의서 등을 작성해두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업무관련 부상에 따른 치료비 이외의 지출로 인정되면 손금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