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한미상사 | 2011-09-15

안녕하십니까?
질문1)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기준에 준하여 30억에 대한 5억 공제 후 2억 5천만원의 세금을 납부 후 상속개시일 현재 추가 가업승계 주식이 있을경우 합산하여 재계산해야 하나요?

질문2) 질문1의 경우처럼 합산하게되면 과세특례 받은 30억도 누진세율로 계산해야 하나요?

질물3) 질문2의 경우처럼 누진세율로 계산하게 되면 30억에 대하여 미리 납부한 것 밖에 되지않는 아무른 혜택이 없지않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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