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질문번호 39742 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 2011-09-14

당시 질문번호 39742의 문의내용과 관련하여
가. 당법인은 의료법인(병원)으로서 사업자유형은 일반과세자임.
나. 당법인은 병원건물증축과 관련하여 건축설계자문용역을 미국소재현지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음.
다. 미국소재현지법인 소속직원의 국내파견 및 1달정도 국내체류를 통해 설계자문용역 제공받음.
라. 자문료를 미화 1,000$ 이라 가정

추가로 다음과 같은 계약이 있었을 경우
마. 자문료와는 별도로 미국법인소속 파견기술자의 항공료를 당법인이 부담, 항공료를 상대방 (미국법인)의 법인계좌로 송금시

질문>
답변번호 39741에 의거
자문료 1,000$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것으로 해석해주셨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대리납부의무자는 해외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자 모두인데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만 제외하고 사업자여부를 불문하며 개인, 최종소비자, 외국법인, 비거주자 등도 해당되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용역이 아닌 면세용역이나 영세율적용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문료와는 별도로 미국법인소속 파견기술자의 항공료를 당법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항공료를 상대방(미국법인)의 법인계좌로 추가송금시,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것인지요?









답변
비거주자와 자문용역계약 체결하고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항공료 등을 부담하는 경우, 최초 계약시 항공료를 별도로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면 항공료는 해당 자문용역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없습니다.